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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협회소개 회칙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본회는 용인경영인아카데미 수료자의 회원간 산업정보 교환, 기술협력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회원 상호간 공동이익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본회는 ‘용인상공회의소 경영인아카데미 총동문회’라 칭한다.

제3조(소재지)

본회의 사무소는 용인상공회의소 사무국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①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  • ② 회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
  • ③ 회원의 자질향상 및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
  • ④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사업
  • ⑤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5조(회원)

회원은 용인경영인아카데미 수료자로 구성한다.

제6조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본회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본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7조(제명)

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수행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본회의 위신을 손상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

제2장 임원 및 고문

제8조(임원 및 고문)

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총회장 1인
  • 2. 수석부회장 1인
  • 3. 부회장단 각 기수 1인 이상
  • 4. 감사 2인
  • 5. 사무총장 1인
  • 6. 사무국 임원 12인 이내
  • 7. 산하단체 회장 각 1인
  • 8. 산하단체 사무국 임원 각 2인 이내
  • 9. 운영이사 각 기수 2인 이내

② 본회는 전임 총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한다.

  • [전문개정 2015.01.27]
  • [전문개정 2017.10.18.]
  • [전문개정 2025.2.18.]

제9조(임원 및 고문의 의무)

  • ①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며 올바른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.
  • ④ 감사는 본 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, 본회 회계 및 사무집행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제10조(임원의 선임과 임기)

  • ① 총회장, 수석부회장, 감사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임원선출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② 부회장단은 각 기수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, 각 기수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선임한다.
  • ③ 운영이사는 각 기수의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추가로 각 기수에서 1명을 추천받아 구성한다.
  •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⑤ 각 기수별 운영이사 변경시 임기중이라도 즉시 총동문회 사무국에 변경 요청한다.
  • [전문개정 2015.01.27]
  • [전문개정 2017.10.18]
  • [전문개정 2020.12.17]
  • [전문개정 2023.09.25.]
  • [전문개정 2025.2.18.]

제11조(사무국 임원의 선임과 임기 등)

  • ① 사무국은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, 총무이사, 기획이사, 사업이사, 홍보이사, 재무이사 등 12인 이내의 사무국 임원으로 총동문회장의 재가를 얻어 사무총장이 구성한다.
  • ② 사무총장 및 사무국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③ 사무총장은 회의 및 사무를 총괄 운영한다.
  • ④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의 사무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또한 사무부총장은 수석부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차기 사무총장이 된다.
  • ⑤ 재무이사는 본회 재무를 총괄한다.
  • ⑥ 총무이사는 사무업무 및 행사를 분담하며 연락망을 구축한다.
  • ⑦ 기획이사는 사업의 계획 및 진행을 분담한다.
  • ⑧ 사업이사는 사업의 집행을 수행한다.
  • ⑨ 사무국의 임기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.
  • [전문개정 2017.10.18]
  • [전문개정 2023.09.25.]
  • [전문개정 2025.2.18.]

제3장 총 회

제12조(구성)

총회는 제8조의 임원 및 고문 전원(이하 “임원 등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
  • [전문개정 2015.01.27]
  • [전문개정 2025.2.18.]

제13조(구분)

총회는 결산총회 및 정기총회, 임원선출총회,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  • [전문개정 2017.10.18]

제14조(소집시기 및 절차)

결산총회는 매년 1월 중,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등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회장이 소집한다.

  • [전문개정 2025.2.18.]

제15조(의결사항)

  • ① 회칙의 변경
  •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  • ③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
  • ④ 임원의 선임 및 해임
  • ⑤ 회원의 제명
  • ⑥ 본회의 해산
  • ⑦ 기타 본회 운영상 특히 필요한 사항

제16조(의결방법)

  • ① 총회는 임원 등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 임원 등 과반수로서 의결한다.
  •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[전문개정 2025.2.18.]

제4장 이사회

제17조(구성)

이사회는 총회장, 부회장단, 사무총장, 사무국 임원, 감사로 구성한다.

  • [전문개정 2025.2.18.]

제18조(소집시기)

이사회는 총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9조(의결사항)

  • 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  • ②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심의
  • ③ 사업계획의 중요사항에 대한 진행방법
  • ④ 본 회 업무집행 상 중요한 사항
  • ⑤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9조의 2(의결방법)

  • ① 이사회는 구성원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 구성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.
  •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[본조신설 2025.2.18.]

제5장 회 의

제20조(회의)

<삭제>

  • [본조삭제 2025.2.18.]

제6장 산하단체

제21조(산하단체)

  • ① 본회 회원의 이업종 협력 강화 및 친목 교류를 위하여 골프동호회 및 다양한 산하단체를 운영한다.
  • ② 총동문회는 산하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전적,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 • ③ 산하단체의 회장 및 임원은 독립적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인준을 거쳐 산하단체로 등록한다.
  • ④ 산하단체의 회장은 총동문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총동문회 임원으로 당연 선임된다.
  • ⑤ 산하단체의 회장은 단체 운영(결산 및 사업)과 관련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[본조신설 2018.01.19.]
  • [전문개정 2025.2.18.]

제7장 경 조

제22조(대상)

회원의 경사 및 애사는 본인의 1대 존비속 및 배우자 존속에 한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. 단, 동문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.

  • 1. 경사의 경우 화환
  • 2. 애사의 경우 근조화

제23조(범위)

애경사의 범위는 결혼, 사망과 그에 준하는 경우로 한다.

제8장 회 계

제24조(재원)

  • ① 본회의 경비는 각 기수별 분담금, 개별회비, 수료자 입회비, 특별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② 각종 행사의 수익금은 총동문회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제25조(회비)

  • ① 수료생은 초회년도 총동문회 기수분담금 100만원, 개인입회금 10만원을 납부한다.
  • ② 개인회비는 연 10만원(월납 12만원)으로 한다.
  • ③ 특별회비는 1회기 년도 기준으로 회장 500만원, 수석부회장 200만원, 부회장(각 기수회장) 100만원으로 한다.
  • [전문개정 2016.01.25.]
  • [전문개정 2025.2.18.]

제26조(회계년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  • 부 칙(2013.11.29.) 제1조 본 회칙은 제정일(2013년 11월 29일)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(2015.1.27.) 제1조 본 회칙은 개정일(2015년 1월 27일)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(2016.1.25.) 제1조 본 회칙은 개정일(2016년 1월 25일)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(2017.10.18.) 제1조 본 회칙은 개정일(2017년 10월 18일)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(2018.1.19.) 제1조 본 회칙은 개정일(2018년 1월 19일)로부터 시행한다
  • 부 칙(2020.12.17.) 제1조 본 회칙은 개정일(2020년 12월 17일)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(2023.9.25.) 제1조 본 회칙은 개정일(2023년 9월 25일)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(2025.2.18.) 제1조 본 회칙은 개정일(2025년 2월 18일)로부터 시행한다.